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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72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노란색 손잡이 칼)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까지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싱크대 부근의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싱크대 하단을 열고 그 곳에 있던 부엌칼 노란색 손잡이

칼. 압수된 증 제2호)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후드티와 반팔 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다

)에 걸리면서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칼에 찔리자 잠시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다른 부엌칼 연두색 손잡이

칼. 압수된 증 제1호 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며 자해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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