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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53
가스방출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0:2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호 피고인의 애인 C의 주거지에서 C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식칼로 절단하여 약 20초 동안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관련)

1. 절단된 가스호스 사진 1, 절단된 가스호스 사진 2, 가스호스 절단시 사용한 칼 사진, 가스차단기 사진, 신고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대형 폭발이나 화재로 연결되어 15층 약 90개 호실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전체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연인과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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