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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24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3. 10:58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슈퍼 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D슈퍼 출입문 앞으로 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근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슈퍼 출입문 앞에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돌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왼쪽 팔꿈치, 양쪽 무릎 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현장CCTV 녹화자료 화면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B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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