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6. 23:5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남, 55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구로 도망하여 지혈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주점 주방 내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 남, 42세) 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 H( 가명),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6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