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 F(남, 29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위 룸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룸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후 피해자로부터 A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E 주점의 계산대 쪽으로 나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수사기록 105,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