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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4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사로서 의료행위에 종사하던 중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어 2010. 10. 16.자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0. 11:30부터 14:00까지 C병원 수술실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D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환자 E의 요추 3, 4번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하는 PELD 추간판제거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환자 E에 대한 수술부위 MRI 자료를 분석하여 내시경 통로 확보를 위한 가이드 핀의 삽입위치를 검토한 다음, D에게 가이드 핀을 삽입할 부위, 각도, 깊이 등에 대해 지도해 주고,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가이드 핀이 삽입되고 내시경 통로가 확보되자 D으로 하여금 그 통로를 따라 내시경을 넣도록 하여 D과 함께 제거 대상 추간판을 살핀 후 D에게 포셉을 이용하여 추간판을 제거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출력물, 수술간호기록지 사본, 수술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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