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지역 정형외과의원 등 병원에 의료기기 및 수술 재료대를 납품하는 E의 대표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피고인 B이 납품하는 수술 재료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B이 별도의 사용료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수술에 사용하는 앵커 가이드 등 수술기구를 빌려주고 수술에 참여하여 위 수술기구를 이용한 수술의 주요 부분을 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19:00경 위 D정형외과의원의 4층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 F를 상대로 피고인 A은 환자의 어깨 피부를 절개한 다음 관절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불필요한 인대조직을 제거하고, 피고인 B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실이 달린 앵커를 어깨뼈에 박아 넣어 고정시킨 다음 회전근개근을 실로 묶고 매듭을 지어 봉합하는 등 관절경을 사용하여 어깨의 파열된 근육을 재건하는 수술인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의사가 아닌 B이 관절경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어깨뼈에 앵커를 박는 등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