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B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으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4쪽,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에 관하여 B의 동의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인 문서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7쪽,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에는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위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B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사정인 점, ②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96쪽,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에는 B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인 부분 즉, 피고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만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만 유독 자필로 기재한 경위 및 그 시점이 불분명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제3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