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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603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6. 9. 피고의 전신인 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계약내용 중 ‘제3조(보수금액 및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I.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II.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III.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란 기재와 같이 서로 내용이 다른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5. 사업시행예정 건축 총 연면적: 194,197.59㎡(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6. 계약금액: 건축계획 총 연면적 ㎡당 일만 원(₩10,000)(부가가치세 별도)[단, 총 계약금액에서 계약해지 된 정비업체에게 기 지급한 용역금액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조건]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개발 관련규정과 원고의 운영규정 및 정관 등에 명시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설립인가

가. 조합정관(안) 작성,

나. 조합원명부 작성,

다.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작성 2 사업시행인가

가. 사전 절차 이행,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계획서 작성(필요시),

다. 사업시행인가 서류 검토 및 협의(설계자) 지원,

라.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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