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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2041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학교’라 한다) 소유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D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인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원고는 2005.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73,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3,000,000원은 2005. 8. 22. 지급하고, 원고가 2005. 8. 12.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압류 2건을 해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일자는 동일하게 2005. 7. 22.로 하여 매매대금은 제1계약서보다 낮은 52,300,000원, 잔금지급일은 제1계약서의 2005. 8. 22.보다 빠른 2005. 8. 12.인 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2.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은 제2계약서와 같으나 매수인 명의를 피고가 아닌 피고의 외조모인 G으로 한 2005. 7. 22.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제3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면서 계약금란과 잔금란에 각 ‘영수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을 제9호증, 이하 ‘제4계약서’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5. 8. 1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의 의무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압류 2건의 해제를 모두 이행하였고 2005. 8.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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