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C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2. 3. 10.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3. 14.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펜션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2. 5. 24.경 원고와의 합의 하에 공사대금을 7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여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고, 2012. 6. 28. 위 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2012. 6. 25.경 이 사건 펜션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펜션은 총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동부터 7동은 각각 2층짜리 숙소 건물이고, 8동은 1층짜리 찜질방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5. 2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한 바 있다.
위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2년 월 일'로만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2. 3. 14.부터 2012.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무렵부터 완공 후까지 현금 또는 어음으로 원고에게 338,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하도급업자인 D(전기공사 담당)에게 13,600,000원, E(설비공사 담당)에게 19,000,000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