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14.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펜션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5. 24.경 원고와의 합의 하에 공사대금을 7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허위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여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고, 2012. 6. 28. 위 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2012. 5. 2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2년 월 일'로만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2. 3. 14.부터 2012.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2. 6. 25.경 이 사건 펜션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2. 6.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펜션은 총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제1동부터 제7동까지는 2층짜리 숙소 건물이며 제8동은 1층짜리 찜질방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 5호증, 을 제1, 2, 1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제1동만 2층짜리 건물로 설계되었을 뿐, 제2 내지 8동은 각 1층짜리 건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