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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범죄 전과가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 서울역 지하철 1호 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이 횡단보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 야 이년 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 왜 쳐다보냐

” 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거나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종합 검색자료, 수형자 검색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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