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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5가합102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6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6. 12.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명의 대여 피고는 2009. 5. 12.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C) 명의로 2011. 6.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건축 도급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D이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은 309,200,000원이며, 선급금 3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고, 원고가 사업대상 토지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중도금으로 대체하되, 대출 실행일부터 준공서류를 관청에 제출할 때까지 이자(금융부대비용 일체 포함 는 원고와 D이 50%씩 부담한다.

또한, 잔금은 건축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된 때 지급하며, 공사대금에는 ① 건축허가 도서에 의한 일체의 공사, ② 설계비, ③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한편 D은 위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1. 6. 15. 공장 대지인 E, F, G 토지의 소유자였던 H, I을 대리한 J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업위치: 김포시 E, F, G

2. 대지면적: 427평

3. 공사규모: 지상 1층으로 설계도면 확정도서에 의한다.

4. 건축연면적: 120평(공장 60평 1동, 공장 50평 1동, 사무동 10평 1동)

5. 도급공사 완공기한: 2011. 9. 15. 2) 원고는 피고(C) 명의로 2011. 6. 29. K(L회사)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건축 도급계약(을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K이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은 654,120,000원이며, 선급금 65,000,000원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은행대출(계약일 후 1개월 이내 을 통하되 토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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