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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17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나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4. 7. 17. 이 법원에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겠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7. 21. 이 법원에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서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를 함께 밝혔다가, 2014. 8.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인 본인도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모두 이를 시인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진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의 죄(특수강도강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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