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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4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D, C,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87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08. 11. 6. 열린 조정기일에서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D, C, E이 위 지급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과 C의 아들인 피고는 2015. 9. 4. F과, F 소유의 광주 서구 G아파트 201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2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4.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매수하고 F에게 2015. 9.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2015. 10.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는 D, C로부터 위 합계 76,000,000원을 증여받아 F에게 위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D, C의 아들로서 D, C가 무자력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 C와 피고 사이의 위 2015. 9. 4.자 23,000,000원, 2015. 10. 2.자 53,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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