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8 2018가단50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시설하우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외 12필지 지상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23동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시설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각 시설하우스가 위치한 부지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4.경 그 중 시설하우스 4동의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위 시설하우스 4동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17. 6. 5.자 확인서의 작성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피고가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4동에 대한 손실보전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42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금원 중 미지급한 1,3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향후 시설하우스 4동의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여 위 시설하우스 4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속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이에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