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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69638
매매계약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자 부동산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20억 원은 피고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2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5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백사십억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이십억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50일 이내에 잔금 이백이십억 원을 지급한다.

⑤ 피고가 본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 이율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조에서 정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② 피고가 제2조에서 정한 잔금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즉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2016. 2. 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의 요구로 인하여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2016. 4.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다음과 같은 2016. 9. 19.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갑 제2호증의 1)을 발송하여 2016.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해약통보서

3. 원고는 피고에서 하는 사업진행에 적극협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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