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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1.05 2010가합191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0,600,8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2. 1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및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는 2004. 9. 16.경 C(대표이사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00평을 8,8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매매대금은 8,000,000,000원으로 감액됨), 계약금 800,000,000원 가운데 원고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는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C는 2004. 9. 24.경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에게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에 도달하였다.

(3) 이후 원고와 C는 2005. 9.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1,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1.6㎡(이하 ‘이 사건 매수 부분’이라 한다)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초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최초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4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 일자도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4. 9. 16.경으로 소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가.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C에게 지급한다.

나. 중도금 1,600,000,000원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지급한다.

다. 잔금 2,00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7조 (목적 부동산의 위치 등)

나. C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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