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24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28.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종 인허가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외 4필지 토지(D, C, E, F,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3억 2천만 원, 대금지급기일 2015. 7. 30.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 농지전용부담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모두 ‘2016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15년’의 오기로 보인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농지전용부담금 15,000,000원은 2015. 5. 18.까지 지급한다.’, ‘잔금기일까지 토지대금 미납시 토목 및 건축행위 모든 부분을 일체 이유 없이 포기한다(매수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각서 작성 및 매매대금 미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27. 대금 3억 2천만 원을 2015. 8. 5.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지출한 인허가 비용 및 토목공사대금 일체를 유치권 행사 없이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② 2016. 2. 22. 대금 3억 2천만 원을 2016. 2. 22.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행위 및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③ 2016. 10. 14. 미지급 잔금 2억 9천만 원을 2016. 10. 2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위 이행각서 및 각 포기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각서 중 2016. 10. 14. 작성된 포기각서 말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