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의 당심에서 구체화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 다음에 ‘피고들과 사이에 양도세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고’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법무사 사무원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C(대리권 수여사실 자체는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다, 2018. 3. 23.자 준비서면 참조)을 기망하여 양도세를 피고 회사에서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양도세 중 일부인 4,5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한 뒤에 위 금액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 C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3.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거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