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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58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과 제4면 제21행“의 “2012. 12. 1.”을 “2012. 12. 11.”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2호증(갑 제9호증과 같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원고와 E 상가의 신소유자인 주식회사 우신보석연구원 및 E 상가 1층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의 경위, 원고와 E 상가 1층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경위, 여러 임차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점, 원고와 E 상가 1층 임차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청구하는 현금보관증에 따른 5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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