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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1501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I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7 면 12 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과실 상계 등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를 통하여 책임제한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8 면 11 내지 14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I 갑 제 6, 32 내지 3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3,014,860원[= 타일 1 상자 원가 8,585원(= 수입가격 31,596,104원 ÷ 3,680 상자, 원 미만 버림) × 1,516 박스] 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는 15% 의 운송료 ㆍ 하역료 ㆍ 창고료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9 면 13 행의 각주 3) 을 삭제한다.

10 면 7 행 괄호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 I에게 9,110,402원(= 13,014,860원 × 70%)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 일인 2016.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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