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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03 2020나11634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따라서 피고는”을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의 당사자를 피고가 아닌 F라고 보더라도 피고 개인이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보통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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