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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590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주위적으로 어음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각주 1) 및 제7쪽의 인정근거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 9행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이 사건 공정증서’로 고쳐 쓴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의 ‘주식회사 푸른물산’을 ‘주식회사 파란물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발행인인 주식회사 삼보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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