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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1 2016가합2024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979-4 공장용지 6,646.5㎡ 지상에 1999.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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