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13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6.0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