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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25 2017가단213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충남 청양군 L 임야 16,364㎡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K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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