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4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11,651㎡에 관하여 2011.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11,651㎡에 관하여 2011.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