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저금리로 2,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경 김해시 함박로 31 김해 외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