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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0457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의 ‘갑 제3호증의 7’ 다음에 ‘, 갑 제4호증에서 제6호증’을, 같은 면 제16행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사실,’ 다음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보상을 한 후 2008. 5.경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52,564,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7. 18. 피고에게 보상금 352,564,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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