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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009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것이라고’를 ‘것이거나 위 차용금의 변제를 약정한 것이라’로, 제5쪽 제8행의 ‘추인’ 다음에 ‘및 변제약정’을 추가하고, 제12, 13, 14행의 ‘다만, 종합하면’을 ‘변제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로, 제20행의 ‘인정된다’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각 고치고, 제21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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