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102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답 582㎡ 중,
가. 피고 B, C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