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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102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답 582㎡ 중,

가. 피고 B, C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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