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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1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6. 10. 4.부터 위 자동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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