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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8 2020가단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답 6평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9. 8.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피고 D: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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