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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35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산2동 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9. 5월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제주시 C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2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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