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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5. 19:30경 정읍시 C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33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아, 이리나와"라고 하였으나 위 D이 나가지 않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에게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얼굴을 차, 위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벌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위 E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위 E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22:00경 위 C 입구에서 위 E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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