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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

B이 2012. 1. 29. 00:50경 의정부시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길에 내어 놓은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 찬 것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 E 등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호프집 앞 노상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시가 1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재차 D 호프 집 내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밟아 시가 14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카운터에 있던 요금 계산기를 손으로 밀쳐 손괴하는 등 도합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E(31세, 남)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웃옷을 벗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배를 따버린다", "니들 자식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간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해자 F)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공격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F의 발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상해(피해자 E, G)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50세, 여)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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