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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05: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하얀당구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양산시 물금읍 대동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경찰관에게 적발된 당시 경찰관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요구에 응하면서 '2013. 3. 11. 05: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하얀당구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까지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10. 위 하얀당구장에 가서 D과 당구를 치다가 같은 날 오후 7~8시경 D과 헤어졌고, 위 당구장은 통상 자정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3. 3. 11. 새벽 05:50경 무렵이나 그 직전에는 적어도 위 당구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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