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1. 19.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과 팔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17:30경 C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상세 불명의 급성 뇌경색에 의한 우측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관련 의학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일주일간 과도한 업무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있었던 배송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당시 원고가 별다른 부상 없이 사고 접수 후 업무를 마쳐 사고의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인 비만, 음주와 흡연경력이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