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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103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 16:45경 스크랩 교체작업을 하면서 경사진 바닥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좌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2.부터 2015.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5. C병원에서 좌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4. 9. 위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하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 및 상부 관절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상병과 기존상병이나 재해 경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3. 기존 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기존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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