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 7. 21.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동료 근로자가 대망치로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대망치가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가격할 때 그 충격이 원고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 좌측 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외상을 입힐 정도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은 발병기전상 일회성 외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좌측 수근관절 염좌의 경우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