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C 공장 조립1부 하체3A반에서 차량 엔진부품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부터 엔진에 부품을 장착한 후 엔진 본체를 이송기에 체결하여 후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평소 위 작업 중 왼쪽 가슴이 엔진에 접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2018. 6. 1. 16:00경 작업 중 엔진 접촉이 있은 후부터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 횡문근융해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엔진을 올리는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가슴 쪽에 엔진이 접촉되는 원인 때문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중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상병은 업무 외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의 경우 영상의학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상병 상태는 피로골절의 형태는 아니고 사고성 골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의학적으로 동 상병은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 16:00경 불완전하게 체결된 고리를 보완하려다가 이송기에 매달린 채 흔들리던 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