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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속 칭 ‘ 조건만 남’ 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성 매수 남성을 소개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3 면 9 행의 ‘F 는 사전 직후부터’ 는 ‘F 는 사건 직후부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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