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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노래방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묵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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