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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가합51187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사업대행비용상환청구권의 압류채권 지급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2) 피고는 김해시 D 등 일대 1,431,960㎡(B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사업대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1997. 9. 1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F이 사업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2004. 10. 29. 및 2006. 11. 1. 피고 및 F과 사이에, 참가인과 F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동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대행조건) (1) 갑은 표시사업의 사업주로서 본 사업의 인가될 공사 일체를 인가되는 금액 전액으로 을이 지정한 OO 건설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수의계약으로 도급 시행케 하고, 을은 인가되는 공사 일체를 시공사가 수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사업자금의 일체) (1) 을은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르는 제 경비, 공과금 및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이때 을이 투입한 비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로서 정리한다.

제4조 (정산 변제) (1) 제3조의 을이 입체한 자금에 대하여는 기성 진척에 따라 갑이 최우선하여 변제한다.

이때 을이 입체한 사업비 계산은 본 사업의 인가된 단가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수단은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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