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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77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김해시 F 일원의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지구 내 G롯트에 해당하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김해시 H 소재 토지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 D은 아래와 같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과 피고 D의 대행계약(을가 제6호증) 피고 조합은 2005. 2.경 피고 D과 B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대행조건)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서 본 사업의 인가된 사업 일체를 인가된 금액 전액으로 피고 D에게 수의계약 시행케하고, 피고 D은 이를 수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⑵ 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 및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D이 책임진다.

제2조(대행범위)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소요자금을 입체하여 일체의 업무를 주관 시행하고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3)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지장물, 보상업무 (4) 환지예정지 지정 승인신청 및 인가업무 (5) 환지처분 및 대위등기, 청산업무 (7) 기타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업무 제3조(사업자금의 입체) (1)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제경비 및 공과금, 보상비 등의 자금을 입체 지급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이때 입체된 자금을 피고 조합은 피고 D에 대한 기채금으로 정리한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D이 위 (1)항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 제4조 (1)항 및 제5조 (6)항 가 호에 의해 취득할 체비지의 처분절차상 필요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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