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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3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병영 사거리 쪽으로부터 MBC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속 60km 제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시속 약 101km 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중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3:38 경 울산 중구 남외동 “ 오꾸 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병영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진,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음주 운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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