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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7. 선고 2018구합754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8구합754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조현민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이정훈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가 2018.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폐과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이하 D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 내부 규정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D대학교의 기재 없이 해당 기관이나 학과, 내 부규정 등의 명칭만을 기재하기로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7. 3. 1. 관광중국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2. 4. 1. 조교수, 2006, 4. 1. 부교수, 2013. 5. 1. 정교수로 각 승진하여 한중통번역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다. 참가인은 2013. 6. 3. 및 2013. 6. 4.에 1차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중통번역과의 명칭을 연예기획중국어과로 변경하고 위 학과의 입학정원을 10명 늘리기로 심의·의결하였다가, 2013. 7. 17. 개최된 2차 교무위원회에서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추어 D대학교의 총 입학정원을 1,010명에서 850명으로 대폭 감축함에 따라 한중통번역과(연예기획중국어과)를 폐지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2014. 1. 28. 개최된 3차 교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유지하였다.

라. 총장이 2014. 1. 28. 2014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 [학칙< 별표 3-3 >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표에서 한중통번역과를 삭제함]을 발의함에 따라, 참가인은 2014. 2. 4.부터 2014. 2. 23.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위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14. 2. 26.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4. 2. 28. 위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과 폐지'라 한다).

마. 2017. 4. 12. 한중통번역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참가인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적법 ·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 을 제4 내지 10,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이 2011. 4. 27. 제정한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은 교원처우의 변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

2) 참가인이 2013. 6. 3.경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중통번역과의 명칭을 연예기획중국어과로 변경하고 위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연예기획 중국어과에 대한 신입생 모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기존 한중통번역과의 모집 실태만을 이유로 곧바로 학과 폐지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서 정한 폐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이 원고가 속한 한중통번역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학칙 개정 공고문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을 제6호증 3쪽)의 '현행'과 '개정안' 양쪽 모두에 한중통번역과나 연예기획중국어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학칙 개정은 D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정원을 총 850명에서 84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일 뿐, 이 사건 학과 폐지가 반영된 학칙 개정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학과 폐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폐과된 학과는 다음 연도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4. 2. 28.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4학년도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모집 중단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6) 설령 이 사건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면직 하였는바, 이러한 면직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 급여 ·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고,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령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의 신분을 매우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여 교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교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하게 제·개정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폐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학과 폐지의 기준에는 신입생 충원율을 비롯하여, 재학생등록률, 취업률, 학과 운영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대학구성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림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자의적인 학과 폐지와 이에 따른 직권면직을 배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학과 폐지의 기준과 절차, 이에 따른 교원의 신분변경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만 이에 따른 학과 폐지와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비록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과 폐지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학과 폐지와 위 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4, 5, 6조에 의하면, 매년 4. 1.자 신입생 등록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하고, 모든 재학생의 졸업 후 폐과절차가 종료되며(복학생의 경우에는 대체학과로 복학), 폐과에 따라 소속 교원은 유사학과로의 소속 변경(유사학과의 동의 필요), 전공 전환 등을 통한 다른 학과 배치, 학과 신설(교무학생처와의 협의 및 총장의 허락 필요) 및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전공전환 등을 통한 다른 학과 배치 및 학과 신설의 경우에는 기본급만 지급하며,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학과 폐지의 기준과 절차,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급여)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면서도 학칙이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바, 대학구성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자의적인 학과 폐지와 이에 따른 직권면직을 배제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참가인의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 규정 관리규정'은 제7조 제1항에서 "제 규정의 제정, 개·폐는 미래전략실의 검토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공고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외협력처장이 2011. 4. 8. 각 계열(학

과)의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예고 및 열람기간이 '2011. 4. 11.(월)부터 2011. 4. 18. (월)까지', 열람장소가 '대외협력처'로 기재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제정 예고 및 열람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그 무렵 제·개정한 다른 규정들의 경우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제·개정 규정(안)을 첨부하고 예고기간을 20일 또는 25일로 정하여 "제 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제·개정 규정(안)을 예고하니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것과 달리 1)2),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각 계열의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만 교부하였고, 그 안내문 자체에 공고의 근거규정(제 규정 관리규정 제7조), 제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예고 및 열람기간이 제 규정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20일 이상이 아닌 8일에 불과한 점(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 4. 25.에 개최될 예정인 법인 이사회로 인해 예고 및 열람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제정에 대한 공고기간을 단축시킬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위 예고 및 열람의 대상도 대학구성원들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로 보이고(사실상 일부 보직교수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11. 4. 20.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점(을 제15호증의 4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예고기간을 8일로 정하여 각 계열의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위 안내문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제 규정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고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년 4. 1.자 신입생 등록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계열(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하되, 폐과기준 대상계열(학과)이라 하더라도 대학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고 계열(학과) 교수 전원의 서약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폐과를 1년 유예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문화재관리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62.5%(주간 25%, 야간 100%), 2013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35%(주간0%, 야간 35%)로서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학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하였고, 화장품보건계열의 2012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62.5%, 2013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47.5%로서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위 학과에서 정원조정, 학과 명칭 변경 등 자구책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한 반면(을 제18호증), 원고가 소속된 한중통번역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하였는바 (호텔항공과의 폐과는 위 학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원고가 소속된 한중통번역과만 폐지된 것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참가인은 2015. 8. 1. 개정된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과기준의 충족 여부와 참가인의 폐과 결정에 대한 재량 존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통번역과의 폐지 결정과 신입생 모집 중단은 모두 그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참가인에게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형해화시켜 이를 제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대학구성원들의 예측가 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며, 참가인이 임의로 폐과기준을 변경하는 등 참가인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설령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학과 폐지가 교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더군다나 갑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장이 2013. 7. 17. E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한중통번역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수시, 정시) 변경사항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실제로 한중통번역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4. 2. 28.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한중통번역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본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주석

1) 예컨대, 2010. 11. 29. 비정년 전임교원 계약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열람기간 20일), 2011. 5. 6. 등록금 심의위원회규정 및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열람기간 25일), 2011. 6.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정 예고(열람기간 20일) 등

2)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제정안과 달리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개정안 등을 2015. 7. 1.부터 2015. 7. 20.까지 20일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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