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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85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8면 4~7행의 괄호 부분 기재를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 1. 18. 경영부실 사립대학 심의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가인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2011. 2. 10. 발표한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에서 ‘재학생 충원율’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의 중요한 절대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구조조정 일정이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2011. 4.말까지 모집요강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1. 5.경부터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활동을 시작하여야 하는 일정이 촉박하여 늦어도 2011. 5. 이전에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 4. 25. 개최될 예정인 법인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고 및 열람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3, 46,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2010년도 정원 1,170명을 2011년도에는 850명 선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이행 확약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은 이미 2010. 8. 26.이었던 점, 2012~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활동은 모두 6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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